아베끄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아베끄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회는 혈관질환에 대한 학문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심포지엄 및 강연회 개최
2) 혈관질환에 대한 국내외의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
3) 관련학회나 협회와의 제휴 및 협력
4) 학술논문 및 학술도서 발행
5)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사업
6) 기타 혈관질환에 대한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 회 원: 본 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와 소정의 입회수속 절차를 통해 자격이 인정된 자
2) 준 회 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절차를 통해 자격이 인정된 자
3) 특별회원: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기업체로서 입회수속 절차를 통해 자격이 인정된 자
제6조 (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혹은 의료 윤리상 품위를 손상한 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단, 체납회비를 납부할 때에는 총회의 심의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4장 조직구성 및 임원
제8조 (조직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학술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감사위원회
제9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면 회장이 의장이 된다. 의결 사항은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제12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학술이사,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제13조 (이사회 권한)
이사회는 학회의 운영 전반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14조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는 1인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으로 선임한다.
제15조 (감사위원회 권한)
감사는 재무 및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며, 연 1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6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 아래의 임원 및 감사를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3) 학술이사 5명 내외
4) 편집이사 5명 내외
5) 감사 1명
제17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 및 감사는 하기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부여된 임무를 통괄한다.
2) 이사장은 업무 총괄 및 회무를 주관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3) 학술이사는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편집이사는 학술논문 및 학술도서 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단, 보선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학술이사: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이사: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감사: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경리
제19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수입금은 본 회의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예산과 결산)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회계 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22조 (영문명)
본 회의 영문명은 “Advanced Vascular and Endovascular Connect (AVEC)”라 한다.
제23조 (시행)
본 회칙은 2016년 1월 11일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